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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3354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및 D 부부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4. 16.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채권(C와 피고 사이의 2012. 9. 12.자 서울 도봉구 E 2층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받았다.

C는 2015. 5. 15.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여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5.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애초에 C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다시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통지를 한 것이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15. 5. 20. 원고 및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는데, 양수인인 원고의 주소 기재가 없어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66,529,912원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2016차전4890) 2016. 3. 9. 지급명령정본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67,023,068원(원금, 이자, 독촉절차비용 합계)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1610)을 신청하여 2016. 3. 18. 그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압류대상 채권에서 "단,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우선변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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