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00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맥스로텍이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868호로 공탁한 34,000,000원...

이유

1. 피고 B, 에스이더블류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14,938,951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주식회사 맥스로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072호로 청구금액을 14,938,951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5. 19. 주식회사 맥스로텍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4. 20.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14,938,95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19580호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원고에게 14,93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5697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주식회사 맥스로텍에 대한 34,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6. 5. 25. 주식회사 맥스로텍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5. 26. 주식회사 맥스로텍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 에스이더블류유로드라이브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이더블류’라 한다

는 피고 B에 대한 4,518,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가 주식회사 맥스로텍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34,000,000원 중 4,5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