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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7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72,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이유

소위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이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11,872,64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6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9. 4. 3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9. 5.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채무 111,87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는 2019. 6. 18.부터, 피고 C, D은 각 2019.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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