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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102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화인이노베이션(이하 ‘화인이노베이션’이라 한다)은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재구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의 내용 : 피고가 수행하는 IHI MCN Project와 관련하여 철재구조물인 stack, casing & duct, steel structure 등을 납품 공급대금 : 1,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화인이노베이션에게 후판을 공급하여 왔는바, 화인이노베이션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자 화인이노베이션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후판으로 제작한 철재구조물을 발주자인 피고,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에게 납품하여 대급을 지급받으면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확약하고, 2015. 9. 20. 미지급 대금채무상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화인이노베이션이 미지급 대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5.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화인이노베이션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1,567,748,508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인이노베이션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화인이노베이션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중 원고가 양수받은 1,547,748,508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화인이노베이션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남아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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