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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20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은 2020. 1. 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님이 곤지암 쪽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택시비를 좀 빌려주면 같은 날 07:00경 전에는 꼭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78,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19. 8. 23. 18: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가는 바람에 지인 저녁식사 대접을 못하게 되어 그러니 8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도난당하거나 지인 저녁식사를 대접할 일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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