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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6, 7, 8, 10, 11, 12, 13,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5, 9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667]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아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06: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아기가 아파서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픈 자녀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02:4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동생의 턱뼈가 부러졌다. 창원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동생 치료비와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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