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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 전문가인데,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다. 선물옵션에 돈을 넣으면 이틀이면 300-400만 원을 버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이면 300-4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최소 매월 350만 원을 줄 것이고, 수익이 나면 더 주겠다. 연말까지는 10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만약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가,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물옵션의 의미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9.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위 카센터에서 “동생의 병원비로 급하게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10~15일 정도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의 병원비가 아닌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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