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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1921호 등을 임대한 후, 그 내부에 침대, 콘돔 및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D ’에 ‘E’ 란 상호로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인바, 2017. 2. 14. 21:15 경 위 오피스텔 192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총 869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43,4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2409호를 임대하여 A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A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A 영업 폰 문자 내역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 (D 광고비 입금에 대한), 수사보고(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 및 횟수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디지털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횟수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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