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5, 10, 11,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317호 및 515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해 ‘E’ 라는 상호의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0:45 경 위 C 오피스텔 505호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횟수 불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1:10 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체어 맨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제 1 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승차 중인 부산 기장 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범죄사실을 고지 받은 후 위 차량의 정 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부산 동래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I의 눈 부위를 향하여 손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