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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1210호, 21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에 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이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E’ 등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G( 여, 16세, 예명 ‘H’) 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107 호실로 안내하여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매월 15일 정도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 회당 13~15 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은 알 선비 명목으로 3~5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I에 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29.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E’ 등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I( 여, 33세, 예명 ‘J’) 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210호로 안내하여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 회당 14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은 알 선비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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