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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4』

1.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302호에서 성매매여성 D, E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603호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83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3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56』 피고인은 I(2015. 12. 10. 약식 기소)와 2014. 12.경 대구 남구 J 301호, 3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이름으로 임차한 후, 2015. 5. 말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여성 E 등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I와 번갈아 가면서 위 오피스텔 밖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오피스텔 안으로 안내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영업수익을 I와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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