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A동 903호와 B동 8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호실을 임차하여 샤워 시설과 침대를 갖춘 후 네이버 카페 ‘E’에 성매매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들을 상대로 12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호실에 먼저 입실하여 있는 여종업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대금 중 4만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6:30경 예약을 하고 찾아 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동 903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2. 8. 7. 20:00경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B동 808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