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9』 피고인은 2017. 3. 2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휴대폰 채팅 앱인 ‘C’ 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4. 16: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위 채팅 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7만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4. 18:2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207호에서 위 채팅 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한 후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총 40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8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98』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모텔 지하 1 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I’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J는 2016. 1. 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