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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7: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사학연금회관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샘머리 네거리 쪽에서 재 뜰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524,4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07:5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보정 네거리에서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한 밭대로 천일 주방 마트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위협하며 진행하였으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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