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남한 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2 세, 여), 피해자 H(6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7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약 1킬로미터 상당을 도주하던 중 2016. 11. 27. 23:0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 대오거리 편도 6 차로 중 3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23 세) 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1 차선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35 세) 이 운전하는 L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L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L 싼 타 페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M(71 세) 이 운전한 N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