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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남로 한양아파트 7 동 앞 도로를 한양 공작 네거리 방면에서 삼천 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스파트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뉴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G(6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방 감지 경보시스템 배선 탈부착 등 수리비 2,941,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아 반쎄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9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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