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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보라매 네거리를 KDB 산업은행 쪽에서 서 구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쪽에서 샘머리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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