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월평 역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누리 네거리 쪽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7,3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867』
4.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19:51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0 세) 가 관리하는 G 1 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