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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7.10.11 2006가합4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자칭하는 M N,...

이유

1. 본안전 항변 및 직권에 기한 소송요건의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⑴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P씨 23세손인 ‘Q’을 입향조로 한 종중으로서, 피고 C는 98. 2.경 R이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돈 32,900,000원과 원고가 국민은행 오광장지점에 예치해 둔 예금 인출액 51,530,950원, 원고 소유의 임야 매도대금 중 150,000,000원, 원고가 위 임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처분취소합의금 중 40,000,000원을 각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망 S(2002. 12. 19. 사망)과 망 T(1974. 3. 26. 사망)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횡령금 합계 274,430,950원의 반환을, 망 T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위 임야 중 망 T의 1/2 지분을 U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2억 원의 반환을, 망 S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 I, B, K, L에 대하여는 위 임야 중 망 S의 1/2 지분 중 각 상속지분을 주식회사 V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각 상속지분 해당액인 18,7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⑵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차지하고자 급조된 종중으로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바 없는 회장 M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⑶ 그러므로 우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당원의 직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M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⑴ P씨 23세손 ‘Q’이 17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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