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262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P씨 26세손인 Q의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피고 B, C, D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충북 청원군 R 임야 14,777㎡ 및 S 임야 4,661㎡(현재 청주시 흥덕구 T 일대)는 1916년경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던 U{P씨 32세손으로 족보상 이름은 ‘V’이다}의 명의로 각 사정되었는데, U이 사망하자 그 장자인 W{P씨 33세손으로 족보상 이름은 ‘X’이다}는 위 각 임야를 상속받아 1931. 10. 6.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동생인 Y{족보상 이름은 ‘Z’이다}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Y가 사망하자 그 장자인 AA{P씨 34세손으로 족보상 이름은 ‘AB’이다}는 1979. 12. 24.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8. 12. 8. 자신의 첫째 동생 AC의 아들인 피고 C, 둘째 동생 AD의 아들인 피고 B 및 자신의 아들인 피고 D에게 위 각 임야 중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2008. 12. 24. 위 R 임야 14,777㎡에서 청주시 흥덕구 AE 임야 14,792㎡로 등록이 전환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10, 11, 12, 13, 14 각 부동산은 위 제1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5, 6 각 부동산은 위 제3부동산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은 위 제4부동산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8, 9 각 부동산은 위 제6부동산으로부터 각 다시 분할되었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15부동산은 위 S 임야 4,661㎡로부터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16부동산은 2009. 2. 17. 위 S 임야 4,661㎡에서 청주시 흥덕구 AF 4,471㎡로 등록이 전환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17부동산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