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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8가합554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M씨 56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망 O은 원고의 종원이었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이하 ‘피고 B 등 11인’이라 한다)는 망 O의 후손들이다.

나. 토지의 사정 및 합병, 분할 (1) ‘P’은 1915년경 강원도 춘천군 Q 전 1,988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및 R 전 2,497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제1, 2사정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들’이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들은 아래 표와 같은 합병, 분할 과정을 거쳤고,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사정토지들에 해당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6. 11. 14. 접수 제861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7. 10. 26. 접수 제85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망 O의 상속관계 (1) 망 O과 망 S의 사망 망 O은 1950. 11. 30. 사망하였고, 망 O의 단독상속인인 장남 망 S은 1970. 6. 3. 사망하였다.

망 S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망 T, 자녀 B, C, 망 U, 망 V, D이 있었는데, 호주상속인인 망 T가 3/12, 아들 B, C, 망 U, 망 V이 각 2/12, 동일가적 내에 있던 딸 D이 1/12의 각 비율로 망 S을 상속하였다.

(2) 망 T, U, V의 사망 가) 망 T는 1991. 5.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妻 망 W, 자녀 E, F가 있었는데, 망 W이 2004. 1. 4. 사망하여 결국 망 T의 망 O에 대한 상속분 3/12은 E, F에게 각 3/24(3/12 × 1/2)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나) 망 U는 1990. 1. 28. 사망하였고, 망 U의 망 O에 대한 상속분 2/12는 妻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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