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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9 2016가단11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I 임야 45,917㎡(2015. 4. 15. 아산시 J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K의 소유였는데, K는 1974. 5. 14. 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860/138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L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M, N, O이 1996. 9. 21. 이 사건 지분을 상속받았고, P이 임의경매절차에서 1998. 9. 29.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5. 4. 22. 이 사건 임야 45,917㎡ 중 17,991㎡가 Q 임야로, 1,144㎡가 R 임야로 각 분할로 인하여 이기되었다. 라.

한편 피고 C가 2014. 11. 24. 이 사건 임야 중 망 K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P으로부터 2015.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주식회사 동산농업회사법인이 2015. 7. 1.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2015.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K는 2015. 12.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는 S으로 1984. 3. 29. 사망하였고, 망 S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그 시경부터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상에 세워졌으며, 원고의 모인 T이 1998. 9. 3. 사망함에 따라 망 S의 분묘에 합장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 S과 T의 아들로 이 사건 분묘의 수호관리권이 있는데, 피고 B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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