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S의 삼남인 망 G의 장남, 망 B은 망 S의 차남인 망 T의 차남이다.
한편, 족보에는 망 B이 망 S의 장남인 망 K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B은 충남 태안군 D 임야 45,322㎡(‘이 사건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8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4. 6. 2. C 임야 42,438㎡(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2547㎡(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망 B의 아들 피고 F이 E 임야 254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4. 6. 2. 접수 제114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G을 이어 이 사건 E로 분할된 D 임야 일부에 축사 및 돈사를 지어 관리하였고, 이 사건 C로 분할 된 D임야 일부에 밭을 일구고, 우물 및 돈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원고의 동생은 위 C 임야 가장자리 부분에 생강굴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위 임야 일부에는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연령을 알 수 없는 밤나무 둥치들이 있다. 라.
이 사건 C로 분할된 D 임야 위에는 망 S의 장남인 망 K, 망 B의 양친, 망 B의 형인 망 U 부부 등 5명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
마. 한편, 망 B은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6. 6.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L, 자녀 피고 M, N, O, P, Q, F, R은 2016. 6. 2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10, 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5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K의 소유였던 이 사건 D 임야를 1963. 2. 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이 망 K으로부터 증여받아, 망 G과 원고가 이 사건 D 임야에 밭을 일구어 농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