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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09.24 2007나999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⑴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P씨 23세손인 ‘Q’을 입향조로 한 종중으로서, 피고 C는 98. 2.경 R이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돈 32,900,000원과 원고가 국민은행 오광장지점에 예치해 둔 예금 인출액 51,530,950원, 원고 소유의 임야 매도대금 중 150,000,000원, 원고가 위 임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처분취소합의금 중 40,000,000원을 각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망 S(2002. 12. 19. 사망)과 망 T(1974. 3. 26. 사망)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횡령금 합계 274,430,950원의 반환을, 망 T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위 임야 중 망 T의 1/2 지분을 U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2억 원의 반환을, 망 S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 I, B, K, L에 대하여는 위 임야 중 망 S의 1/2 지분 중 각 상속지분을 주식회사 V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각 상속지분 해당액인 18,7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⑵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차지하고자 급조된 종중으로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 자칭하는 M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바 없는 자로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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