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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9155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원고는 2020. 8. 10. 피고의 대리인인 D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4호 증, 갑 5호 증, 갑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D의 채권자 E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의 동의가 있어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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