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282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 3.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원고와 곧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국세 및 지방세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