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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6003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17.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10.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4.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영업용 화물차 명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막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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