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2 2014가단208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4.경 원고로부터 차량대출 가능여부 문의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줄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19,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0원은 피고에게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1,000,000원은 차량 이전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원고가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 1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 18.경 원고의 처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수령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1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같은 해

5. 2. 채무자 C, 저당권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채권가액 19,000,000원의 저당권등록이 각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