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의 계좌에 1,000만 원을, 2013. 5. 13. 피고의 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가.
항 기재 돈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되 원고가 사용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자동차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되 소유권이전등록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유지하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3. 5. 10. 및 2013. 5. 13. 피고에게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금 일부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