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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70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1. 매매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5.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1.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6. 8.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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