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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2:20경 울산 남구 B건물 C동 1층 방제실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53세)에게 위 아파트 차량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CCTV 확인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단기가 인식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난 그런 거 모른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제실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오늘 너 머리 한 번 깨져볼래”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경비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망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방제실 안에 있던 소화기, 끌차 등을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도망가자 경비실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망치를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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