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12:0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여행 경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남, 3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그곳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잡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망치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망치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손톱으로 할퀸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 좌측 가슴, 얼굴 및 목,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 1벌을 찢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안경 렌즈를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31면)
1. 폭행당한 부위 사진(D), 손괴된 물건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