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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0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친부인 피해자 C(60 세) 과 충남 서천군 D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사람 구실을 못한다며 잦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지켜보는데도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져 맞히는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 살해 피고인은 2016. 5. 9. 20:00 경 위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열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 나가 죽어 라, 개새끼, 씹할 놈, 미친 놈, 모가지를 잘라 죽여야 된다’ 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창고에서 망치( 머리 폭 약 12cm, 자루길이 약 30cm )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 광경을 지켜 본 피고인의 아들이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 오지 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던진 위 망치를 집어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위 망치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망치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망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 분 동안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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