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5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8: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있는 공장에서 같은 공장을 사용하는 D 직원인 피해자 E(55세)이 조용히 작업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40분 가량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이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작업 중 사용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망치를 들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때릴 듯이 두 번에 걸쳐 위협한 후 피해 머리 바로 옆으로 강하게 망치를 던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두 번에 걸쳐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듯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망치를 강하게 던지는 행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