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5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4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새끼가 재수 없게 내 집에 웬일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망치를 빼앗으려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제지당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를 들어 위 E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커터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본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