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13:0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사거리 앞 거리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둘 사이의 아이인 C(만 2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 BMW 승용차로 위 D의 자동차를 추월한 후 D의 자동차를 가로막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들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협박을 했다는 진술서를 썼으나, 이 법정에서, D이 ‘쟤(피고인) 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본인은 D의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렀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의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B는 피고인이 D을 향해 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다가 말리기 위해 내렸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D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자신의 차에서 내린 후 D의 차 운전석 쪽으로 와서 D이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D의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