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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347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100만 원’ 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D) 및 국민은행 계좌( 번호 :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 14:43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 997,8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6 경 하나카드 결재대금으로 540,133원을, 같은 날 15:51 경 기업 비씨카드 결재대금으로 117,858원, 같은 날 15:53 경 기업 비씨카드 결재대금으로 282,142원을 각 신용카드회사로 이체, 지급하여 총 940,13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A)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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