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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 ‘D’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명의를 빌려 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4. 2. 14.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 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명의를 빌려 주고 통장, 체크카드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4. 4.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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