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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15: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비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두 달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 3개를 사용하는 대가로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3개( 번호 : D, E,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과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3 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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