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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하고 카드를 주면 한 달만 쓰고 양도 비로 3,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중랑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우체국 은행 계좌( 계좌 불상)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수사보고( 참고인 A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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