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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5. 11. 18.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9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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