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범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D모텔 302호 열쇠 1개와 세면도구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H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합계 30만 원 상당의 CD와 CD케이스 각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J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의 차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K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1.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N모텔 203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N모텔 203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3: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모텔 208호에서 숙박을 하고 퇴실하면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Q모텔 208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5.경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전남교육청 정기 간행물 1개, 전기요금 청구서 1장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