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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2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3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05: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3:59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모크 엑스 프 리브 전자 담배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40개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89] 피고인은 2018. 5. 9. 05:0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6-9에 있는 ‘ 강서 한강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 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가죽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19] 피고인은 2018. 6. 18. 05:3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31에 있는 대림 경동 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L)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한 뒤, 차량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시가 1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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