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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9』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부품 재고관리 및 조사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품 재고관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폐부품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자 고객들이 수리를 요청하였던 휴대전화 폐부품을 절취하고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센터 2층 자재실 복도에서, 고객들이 수리를 요청하여 본사에 반납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액정, 회로도, 충전기, 배터리 등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제일 위에 올려놓거나 한쪽으로 빼놓아 가지고 가기 쉽게 표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0:30경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후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B이 알려준 위치에 있는 위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1. 2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8,74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폐부품을 절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1』 피고인 A는 2014. 1. 13.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무인 모텔에서 숙박을 한 다음,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개(시가 20만 원)를 점퍼에 감싸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70』 피고인 A는 2013. 12. 19. 06:00경 충남 태안군 I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 401호에서 L와 함께 투숙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오피스텔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 객실에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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