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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4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4층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나.

항 일시에 위 찜질방 3층 탈의실에서 제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사용 중이던 8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기숙사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04:30경 부산 수영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마사지샵에서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마사지샵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1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05:50경 위 마사지샵에서,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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