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1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3. 자 절도 피고인 A는 2016. 8. 3. 17:40 경 경기 가평군 용추로 291에 있는 용추계곡 유원지 다리 밑 계곡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 LG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1개, 숙소 열쇠 1개,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 1개가 모두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1. 자 절도 피고인 A는 2016. 8. 11. 15:03 경 경기 가평군 용추로 292에 있는 용추계곡 유원지 다리 밑 계곡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모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8. 17. 자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6. 8. 17. 16:00 경 경기 가평군 승안 리에 있는 구 공무원 휴양소 앞 계곡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