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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31970
영업보상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0행의 ‘휴업손실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변경기재하고,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한 요건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에는 휴업보상을 실제로 받은 자뿐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었던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생활대책용지공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정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요건 피고가 2008. 2. 무렵 시행한 「I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등 안내문」(을3)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를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한 분으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분’이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생활대책의 의의 및 관계 법령의 내용 ‘생활대책’이란 공익사업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배려조치로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임의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생활대책의 기준, 절차, 내용 등을 결정할 재량이 사업자에게 있는 이상 생활대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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