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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2074
조합원가입절차이행등의소
주문

1.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을 피고 E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부산 기장군 G 일원에서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 E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상가의 분양, 임대, 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생활대책대상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3)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피고 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모집 공고 및 피고 조합의 설립 3 생활대책기준일: 2006. 4. 5.(I 2011. 11. 9.

4. 생활대책대상지: H 사업지 내 공급 유형 구분 공급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영업손실보상자 자기건물소유 공급용지 상업용지 (판매시설부지)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용건축물을 소유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면허, 신고 등을 필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로서 영업보상(휴업)을 받고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공급면적 협의(수용)양도시 27㎡ 이하 지분 공급가격 감정가격 용도제한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임차영업자 공급용지 상업용지 (판매시설부지)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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