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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60390
영업보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C로 D 장터(이하 ‘이 사건 장터’라 한다)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E 등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F)의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위 택지개발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위 특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2006. 6. 26. 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0. 2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최초로 공고하였고, 2008. 2.경 위 사업지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F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공급 유형자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이주대책생활대책에 관한 결정기준을 안내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생활대책 유형

2. 상가부지(이하 ’생활대책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분으로서 영업보상(휴업보상)을 받은 분'을 대상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10. 2.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 이전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쇠파이프, 천막 등으로 포장마차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보상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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