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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49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금액 계산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형제, 자매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강제 연행 등 1) 원고 A은 1975. 3.경 유학생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서울대학교 재외 국민교육연구소에 입소하였고, 1975. 12. 10. 위 연구소를 수료하였다. 2)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1975. 12. 11. 14:0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원고 A을 아무런 설명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위 수사관들은 이때 원고 A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A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3) 원고 A은 강제로 차에 태워져 눈가리개를 쓴 채로 서울 남산 부근 중앙정보부로 끌려갔고, 그 무렵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5. 12. 27.까지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그곳 조사실에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가입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 담당 수사관들은 원고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 협박,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원고 A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ㆍ날인하거나 자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 1) 원고 A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1976. 1. 17.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32호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76. 6. 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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